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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원가 공개(경남 고성군 회화면청사 신축건립)
작성일 2017.04.25
작성부서 재무과
조회수 384
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자율적인 주민통제를 통한 과대, 호화 청사 건립을 예방하기 위하여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,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회화면청사 신축건립공사 신축비용(3단계-준공)을 공개합니다.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